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582명에게 직불금 89억 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5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소농직불 2,700여 농가에 33억 원, 면적직불 5,800여 농가에 5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한다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난해 대비 1,100여 농가, 지급액은 7억 원이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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