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과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의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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