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4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상장 회사들은 '선(先)배당액확정, 후(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결산배당 시에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당기준일이 분기말로 확정되고 있으나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배당 관련 투자의사를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편한 정보 확인을 위해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도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된다. 또한, 거래소와 예탁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어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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