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B 상장지수펀드(ETF) 를 15시 25분경에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순자산가치(NAV)보다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A씨는 유동성 공급자(LP)인 C증권이 유동성 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상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를 접수하는 15시 20분부터는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 장 마감 직전 등 특정 시간대에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LP는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해 ETF·ETN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시가결정(단일가매매 방식)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8시 30분부터 9시)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9시부터 9시 5분) ▲종가결정(단일가매매 방식)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15시 20분부터 15시 30분) 등이다. 이 때는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ETF·ETN 투자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이더라도 유가연계 ETF·ETN에 대한 투자과열로 시장가격이 과대평가됐다면 향후 기초자산(원유)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장외채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채권이라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다르다.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과 판매비용, 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외채권에 직접 투자할 때는 유사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는 채권 시가평가 수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의 가격(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다.
퇴직연금(DC형·IRP)의 경우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지난 7월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은 자동재예치가 폐지됐다. 직접 운용지시가 없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으면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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