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채권추심인은 채무감면 결정 권한 없어…미성년자 대출은 무효

-불법 채권추심 금융소비자 2차 경보

 

대부업체 약정서 샘플/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결정권한도 없는 채권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악용하는가 하면 대출 자체가 무효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채권추심회사 소속의 채권추심인이나 채권자가 채무 감면을 악용한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권한도 없는 채권추심인이 거짓으로 채무자에게 감면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에 채무자가 '감면 후 채무금액'을 어렵게 상환했지만 완납 처리는 되지 않았다. 또는 채권자가 감면을 구두로 언급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갚았지만 감면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무 감면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고, 채권추심인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만약 채권 추심인이 채무 감면을 언급하면 반드시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율보다 높거나 미성년자에게 대출하는 등 불공정한 대부계약에 따른 피해도 발생했다.

 

대부 약정서에 이자율 등이 써있지 않아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한도인 20%보다 높은 경우는 초과한 이자에 대해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또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연체한 즉시 별도의 통지절차도 두지 않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불공정하게 약정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라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관련법상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면 된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