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사례 253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은 31건(12.3%)에 이르는 등 전체 상담 중 68.4%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를 유도하고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와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10대들에게는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굿즈)을 구매해 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부당 이득금 반환 등의 방식으로 구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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