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6일 "세외수입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전국 금융전산망을 통해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카드가맹점 실적을 조회한 후 각 신용카드사에 결제계좌 압류 촉탁을 의뢰해 체납액에 대한 세외수입 채권을 확보하는 처분이다.
김포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가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압류조치에 앞서 지난달 압류예고 통지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각각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채권 압류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매출채권 압류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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