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가 넘는 초고금리에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독당국 등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피해자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가 4693% 초고금리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 채무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20만원 급전을 위해 마지못해 지인 연락처 일체를 제공했으며, 대부업체는 이를 이용해 채무자는 물론 가족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대출 조건으로 나체·신체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자체로 성착취에 해당하며, 연체시 추심 과정에서 사진 합성·유포·협박 등으로 추가적인 성착취가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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