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백만 원 규모로 주로 30만 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 등으로 3개년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 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이후에도 체납된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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