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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사진/거창군

거창군은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종하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담당 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 현황과 추진 상황, 고액 체납자 향후 징수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신속한 체납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부도,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 보류(결손) 처분하고,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분할 납부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종하 거창군 부군수는 "경기 침체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각 부서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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