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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할당 관세' 덕분에 바바나 가격 11%↓… 농식품부 "업계에 물가안정 요청"

정부, 연말까지 바나나·망고 등에 할당 관세… 장바구니 물가 부담 줄어

할당관세 적용 바나나 /사진=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

정부가 과일 등 먹거리에 할당 관세 확대 적용하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델몬트사가 수입하는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은 이달 들어 전달대비 약 11% 내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바나나 3만톤, 파인애플 5000톤, 망고 2300톤, 자몽 2000톤 등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올해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저으로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해 사과·배가 봄철 저온·우박 등 피해로 추석 선물용 상품 등 물량 부족이 전망되자, 수입과일에 관세를 면제해 대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고물가가 이어지자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엔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했다. 이어 11월 17일부터 바나나·망고·자몽·전지 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톤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반입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사에 물가 안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델몬트)는 최근 식품 부문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전달 첫째 주보다 약 11.0% 내렸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델몬트 김기남 영업이사는 "서민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할당 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다양한 할인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격 할인율은 10~20%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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