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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서울시교육청, 불법 고액 학원 합동 점검 실시

불법 고액 교습비 징수, 교재비 불법 청구 등 현장 점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라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엄정하게 대처해 사교육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학부모들도 위법 사항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센터에 접수해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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