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예금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돼 예금 규제를 받고, NFT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은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 제외범위를 확대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전자적으로 그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 증권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에 대한 규제를 받고, NFT의 경우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보관장치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70%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비율을 상향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80%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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