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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높아진 연체율에 불법추심 기승…채권추심 특별 점검한다

-민생 침해 부당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

감독당국이 과도한 독촉 등 부당한 채권추심이 있는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금리에 경기부진으로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까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방문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580건에서 작년 110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피해상담 건수가 902건에 달한다.

 

앞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과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에 대한 수시검사,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광고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채권자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이 있는지 현장에서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와 함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나 소송제기 등 행위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인 채무자나 기초수급자·중증환자·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나 보장성 보험금 등은 압류하면 안된다.

 

변제 촉구 등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과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통지하는지도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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