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는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이날 도시환경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컨벤션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고, ▲수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박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청소년 진로개발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복지안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영모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능실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SK청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5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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