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선금 특례' 시행 … 계약체결 즉시 30% 선지급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 1조원 넘을 것
정부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 건설시 필요한 기자재는 특성에 따라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해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기인 터빈발전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대금은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조9000억원 규모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밸브, 배관, 펌프 등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는 한수원이 제도 시행 이전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전 원자재 기업은 기존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당해년도 납품금액의 70% 범위 내 선금과 별도로 계약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