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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권, 상생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150만원 환급

/뉴시스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은 연 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대출 금리별로 구간을 나눠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이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며 상생금융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은 2023년 말 기준 연 5% 이상의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감면율은 대출금리 구간을 나누어 차등 설정한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소 감면율은 연 1.5%포인트(p)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당 이자지원금액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고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사람과 10억원을 빌린사람의 환급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의에 포함되는 은행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이다.

 

5대은행 누적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대출 잔액 현황/ 각 사

다만 은행들은 아직까지 지원금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은행연합회에 내는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과 각 은행별 당기순이익과 소상공인 대출의 일정 비중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생금융이 약 2조원이라고 가정하고 은행연합회에 내는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4대은행들은 각각 2000억원대를, 중간규모 은행들은 500억~1000억원대를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경비분담률의 경우 ▲자산(30%) ▲예금+금전신탁(25%) ▲총수익(10%) ▲경비(15%) ▲당기순이익(20%)을 종합해 산출한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규모와 관련없이 분담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TF는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상생금융위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에 초점을 둔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사회적 책임도 더 크게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KB국민은행이 2조8554억원(21.2%)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2조7664억원·20.5%), 신한은행(2조5991억원·19.3%), 우리은행(2조2898억원·17%), NH농협은행(1조6052억원·11.9%) 순이었다.

 

개인 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1월말 기준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65조9101억원(20.7%)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59조3599억원(18.7%), 우리은행은 51조8026억원(16.3%), 농협은행은 51조7881억원(1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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