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높은 지방채무에 따른 재정위기를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창원시의 채무액은 4,108억 원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공원보상(공원일몰제) 964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400억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5년간 누적 잔액 1623억 원, 마산해양신도시 보증채무이행책임액 994억 원 등이다.
창원시는 3개 시 통합의 특례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매년 300억~4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600억 원 규모의 채무잔액이 발생하여 타 지자체보다 기본적으로 채무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을 제외한 2022년 말 기준 창원시 채무액은 2,485억 원으로 이는 기초지자체 중 2위인 수원시(3,334억 원)보다 낮고 3위 성남시(2,400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지방채무를 관리하고 있다. 2022년 10월 11개 재정투자사업 지방채 343억 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신규 지방채 발행을 축소·억제하여 2023년에는 당초 6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것을 100억 원으로 축소 발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2024년에 마산해양신도시 보증채무이행책임액 994억 원 등 1,478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창원시 채무액은 2023년말 4,000여억 원, 2024년 말 2,800여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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