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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 리볼빙 잔액 역대 최대…평균 16.7% 초고금리

-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루는 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이 늘면서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납걱정 없이 결제' 등 카드사들이 편의성만 강조하고 있지만 평균 이자율이 16.7%에 달하는 고금리에 서민들의 채무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리볼빙 잔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말 6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말한다. 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로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나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를 보면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의 용어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시불 분할납부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하기도 쉬운 상황이다.

 

리볼빙을 이용하면면 당월 결제예정액이 다음달로 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리볼빙 이용 수수료율(이자율)은 평균 16.7%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리볼빙 이용시 차기 이월액 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 대출)된다. 채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달 210만원에서 둘째달 357만원, 셋째달 460만원으로 급증한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할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이날 신용카드 리볼빙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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