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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0대 재벌' 내부거래 196조원… 총수일가·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높아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발표
10대 기업 내부 거래액 전체의 71.4%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첫 공개… 477.3조원
"총수일가 지분율·내부거래 상관관계… 모니터링 필요"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에 따른 내부거래 비중 /자료=공정위 제공

지난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의 내부 거래액이 196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다. 특히,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이 많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올해 처음 공개된 국외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로, 금액으로는 477조3000억원이었다. 국내에 공장을 두고 해외 판매법인 매출액이 크게 잡힌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한국타이어, 삼성, SK, 현대차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2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대상은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3개 계열회사의 지난 1년간 내부거래다.

 

국내외계열회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1조원),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3조원)이다.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가 국내계열사 간 거래보다 비중은 9%포인트, 금액으로는 202조2000억원 많다.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74개사를 보면,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0.5%포인트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53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총수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전년(155.9조원) 보다 40조5000억원 늘어 최근 5년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275.5조원)의 71.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기업별로는 SK(57.7조원), 현대차(54.7조원), 삼성(34.9조원), 포스코(25.5조원), HD현대(14.2조원)순으로 많다.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K의 경우 유가 상승에 따라 SK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를 통해 발생시킨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시장 호조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직 계열화된 계열사 부품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하는 등 전 구간에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제공 행위 관련 규제대상인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0조원)였다.

 

이 중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 국외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였다. 국내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비상장사가 상장사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

 

업종별로 내부거래 비중은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컸다.

 

홍 과장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점,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원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지원을 받는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 사안별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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