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2024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20종목(코스피 19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4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14종목은 제외됐다.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 기준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 주식 전 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했다.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정규시장에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다만 저유동성종목 중에도 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개선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매매 적용이 배제된다.
예비 선정 종목(20종목)은 11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이며, 12월 말 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단, 최종거래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체결주기가 60초 이하인 종목은 제외된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4년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하게 된다. 단, LP계약 또는 유동성수준 개선의 사유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저유동성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되거나 유동성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매매가 재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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