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12월~내년3월)에 운행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
현재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화물차, 버스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제한단속이 시행 중이며 지난 8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량이 많은 대로에서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 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지난 8일 가장로 745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대형 및 소형화물·승용차 10대에 대해 정차식 매연단속을 시행한 결과, 6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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