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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이복현 "은행지주 이사회가 경영진 감시…참호구축 못하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지주 이사회장들을 소집해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의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갖고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 중인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의 이사회는 지주그룹의 경영전략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주 내 그 어떤 기구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자칫 단기성과에 매몰되기 쉬운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하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이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의 운영과 개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됐다"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잠재리스크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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