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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 부과..."내달 2일까지 내세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3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간편 결제사앱(카카오페이, 신한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TAX·STAX 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1566-39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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