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풍선·참좋은여행 등 8개 여행사 불공정약관 시정
모든 항공사 발권당일 취소수수료 없애… 22개 주요 항공사는 24시간 이내 무료
취소 항공권 환급금 반환 기간도 14~15일로 단축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없이 당일취소가 가능해진다. 22개 주요 항공사 항공권의 경우 24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가 무료다. 또 최대 4개월 소요됐던 환급정산금 반환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주말,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며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는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약관 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는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항공사의 국내 취항 국제선 항공편 시장 점유율은 90%다.
이로써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난 경우,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2024년 6월까지 구축해 영업시간 외 취소접수일을 수수료 기준일로 시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개편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여행권 취소 환급금 지급 기한도 앞당겨진다.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현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5일)기준 20~90일, 최장 4개월이 소요된다는 조항도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한편,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로 인한 피해가 63.8%로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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