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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책자금으로 카페 임대 월750만원 '꿀꺽'…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 부정 사용 의혹 확인
17개 지자체에 부정사용 적발시, 정책자금 환수·사업참여 제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가 확인한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부적정 지원 사례 /자료=국민권익위 제공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을 즉시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하고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정책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 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의 정책융자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구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B 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실을 매도해 3억여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C 기업은 공장매입 명목으로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다른 기업과 보증금 1억3000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 월세 1300만원을 받았다.

 

D 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으로 건물을 짓고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계약기간 20년 간 매출의 20%(최소 월 750만원 보장)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챙겼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며,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 사례도 확인,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점검 시 목적외 사용 여부와 자격유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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