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올해 11월까지 해외 SNS 불법명의거래 정보 총 2205건을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90건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1576건, 72%), 대포폰(629건, 28%) 순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등의 주요 해외 SNS가 유통 경로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위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 달라"며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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