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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전남 구례군, 불법석축 성토행위 강력 단속 필요

불법행위 건 경찰서에 고발 돼

내동리 주민 A씨가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석축과 성토행위를 했다.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주민 A씨가 국가 소유의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석축과 성토행위를 해 인근 토지소유자들과의 분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불법적인 A씨의 석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없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B씨에 따르면 "A씨가 몇 년 전부터 토지면 내동리 000-0번지 도로부지에 흙과 돌을 쌓아놓더니, 도로높이에 맞춰 석축과 성토를 함으로써 도로부지에 접해있는 A씨 본인 땅과 하나로 만들었다"며 "내동리 000-0번지 주거부지에도 마찬가지로 석축을 쌓아 본인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주민 C씨는 "내동리 0000번지 진입도로에도 A씨가 불법으로 석축을 하는 바람에 옥토인 3천여 평의 토지는 맹지가 됐다"며 "석축을 높게 쌓아 석축 아래에 있는 농지는 경작하기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치 또한 하락해 매매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원례 담이 있었다. 수십 년간 담장이 있었는데 작은 돌맹이들이다 보니 쌓아놓으면 무너져 큰 돌을 구입해 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동리 000-0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받다보니까 설계업체에서 개발행위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받은 것이며, 000-0번지 구거와 0000도로부지 경계에는 있었던 담장이 허물어져 쌓은 것인데 그걸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인 줄 사실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도 공작물을 축조할 때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설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는 구례군이 이와 같은 위·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어떤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며 "불법 석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3회 통보했고 돌을 쌓아놓은 행위는 무단적치로, 흙을 쌓아놓은 행위는 성토행위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명령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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