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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우수대부업체 19개사 선정…저신용층 대출실적 공시

우수대부업체 19개사, 저신용층 대출실적…대부협회 공시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대출을 확대한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19개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안전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실적 등을 공시하고, 자금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 록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심사를 통해 우수대부업체 1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체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25곳의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이중 7개사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이 축소돼 취소하고, 요건을 충족한 1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들이 안전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실적 등을 대부협회에 공시한다.

 

또 우수대부업체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우수대부업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저신용층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제재감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체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했다면 제재감면 사유로 적극 고려·반영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요건이 미달된 업체는 선정취소 유예기회도 부여한다.

 

단 상기조치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이 충분히 개선·보완된 뒤 진입할 수 있도록 재신청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에 신용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하고, 진입·유지요건 등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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