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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신협 상품과 6개월 미만 예·적금도 비교…금융상품 비교시스템 개선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신협상품과 함께 6개월 미만의 예·적금 상품도 금리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협회와 함께 소비자의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비교 대상 금융상품을 대폭 늘렸다.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대상에 신협 예금·대출상품을 새로 추가해 전 권역의 예금 및 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때는 만기 1·3개월의 예·적금 상품도 포함해 보다 많은 예·적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상품은 취급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금융사의 주요 재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시스템에서도 소비자가 은행 및 저축은행 등의 주요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는 용어 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비교공시시스템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꾼다.

 

이달 하순부터 신협상품 및 1·3개월 예·적금 상품의 비교정보와 핵심경영지표 링크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모바일 화면 가독성 개선 등 예산 등이 소요되는 항목도 각 협회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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