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폐지안 상정 앞두고 열흘간 서울 순회 시위
"학생인권 보장 안 되는 학교서 교권 보장 어렵다"
조례 폐지 시 거부권 행사 및 인권위 협조 요청 예고
"학생인권이 무너지면, 학교 공동체는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이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폐지에 반대하는 서울시 순회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의외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18일~19일 상정되면 22일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시의회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번 폐지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시위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민 9만7000여 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흘렀다"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 학생 참여권이 확대됐으며, 나아가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인권의 가치가 반영돼 서울교육 혁신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한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조례을 학생 책무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돼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다"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기간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라는 슬로건으로 8일 동안 아침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조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뜻을 모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협조를 통해 국제인권 관련 주요인사의 개별 입장 표명 요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존중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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