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위법행위 증가 따른 적극적 신고 유도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는 각각 30억원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단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다.
이밖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 내용에 대해선 충실히 분석·검토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각 포상금 산정 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한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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