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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외부감사인 늦게 선임하면 감사인 지정…"선임기한·절차 등 유의"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나 선정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가운데 선임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된 곳이 189곳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까지 112개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됐다.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와 유한회사 편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주권 상장사는 현재 41개인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에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 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사와 금융사는 감사인으로 회계법인만을 선임할 수 있다.

 

비상장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다.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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