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로 흙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이동협 부의장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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