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 929개 약관 심사… 금융위에 불공정약관 40개 시정 요청
증권사나 신탁사가 고객의 통장 가압류를 근거로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22년 제 ·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조항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금융투자계약의 해지, 서비스의 제한은 모두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높다"며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했는데,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 요청은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앞서 은행(8월), 여신전문금융(10월)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약관은 129개 조항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57개 조항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해 현재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금융위가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약관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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