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11월 주요 라이브커머스 12개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43건에서 법률 위반 소지가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총 6개다. 본 조사에서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은 31건으로 집계됐다. 근거 없이 '최고', '최대', '유일' 등 극상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금지돼 있음에도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가운데 46.9%(105건)는 방송 중에만 '가격 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는 즉각적인 소통을 내세워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방송 중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의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상품과 혜택을 확인한 후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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