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개월 남긴 DGB금융 김태오 회장,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4년 구형…
차기 회장 결정·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등 과제 산적해 있어 혼란 예상
내년 1월 1심 확정 예정 돼…유·무죄 여부 따라 DGB금융 향방 갈릴듯
검찰이 뇌물 혐의로 입건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임기를 3개월 남긴 김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휩쓸리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차기 회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편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당시 글로벌본부장 등 3명에게도 3년6개월 이하의 징역과 각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은 당시 대구은행장 겸 DGB금융지주 회장으로, 범행 최종책임자로 가장 중한 죄책을 부담해야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 4인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거래하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DGB금융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얽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2018년 박인규 당시 회장이 '상품권깡(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 하는 행위)'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임기를 2년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
이번 사법 리스크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시정 명령 및 10% 이상의 지분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DGB금융지주가 대구은행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지분 변화로 대구은행의 현행과제인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우려된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 등 4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0일로 예정되어 있다.
DGB금융 측 변호인은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전환에 있어 사회공헌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이라는 원칙을 미리 세워뒀었다"며 "불법적 동기가 없는 만큼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가 벌인 사기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향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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