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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내년 11월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예탁원 기자 간담회에서 강구현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11월 개시를 목표로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초시장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의 종합금리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종문 한국예탁결제원 KOFR 사무국장은 14일 여의도에서 열린 예탁원 기자간담회에서 "KOFR 활성화를 위해서 근간이 되는 기초 시장인 RP시장의 투명성 향상과 시장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장 참가자와 정책 당국 등 시장 수요에 맞춰 분석·가공한 RP 시장 종합금리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위험지표금리(RFR)는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지난 2012년 담합 사건 이후 폐지된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은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해 왔다. 국내에서도 예탁원이 2021년부터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KOFR를 공시하고 있다.

 

예탁원은 'KOFR 기초시장 종합금리정보' 서비스를 통해 KOFR·콜·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국고채 금리 추이 및 변동성 분석 자료, RP 시장 참가자별 결제 규모 및 금리 수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국내외 이벤트 발생 시 RP 시장의 금리와 거래량 변동, KOFR 금리 추세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내년 4월 관련 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11월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원은 내년 1월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정보관리 기능 및 기초자산 보유자에 대한 '5% 규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지난 6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기존 등록 유동화증권에만 부여하던 정보공개 의무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부과하고, 기초자산 보유자에게 5%의 지분 보유를 의무화해 자산 유동화의 책임성을 높였다.

 

안병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팀장은 "유동화증권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기능 지원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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