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2일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위한 농산물 공동상표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동상표 사용 신청 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했다.
군은 지난 10월 27일까지 '수려한 합천'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 26개소, 28품목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지 조사를 거쳐 이미 승인받은 농가를 제외하고 공동상표 관리심의 대상은 25개소, 26품목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영농 경력, 품질 관리 열의도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80점 이상 충족한 총 25개소 중 23개소에 대해 '수려한 합천'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조건부 승인하고 추후 증빙 자료 보완 제출 등 평가 기준 충족 시 상표 승인을 허가하도록 결정했다.
윤미영 농업유통과장은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및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엄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공동상표로 선정된 품목과 농가에 대해 철저한 품질 관리 및 홍보 활동 등으로 합천군 농·특산물 인지도 상승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수려한 합천'은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브랜드로, 기존 '해와 人'에서 '수려한 합천'로 변경해 합천군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합천군이 지난 9월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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