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가커피에서 굿즈로 선보인 '미니언즈 빨대&덮개'가 수입 부적합을 받아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수입 부적합 판매를 받은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의 제품이 전국 매장을 통해 판매됐기 때문이다.
폐기되지 않고 판매될 수 있던 이유는 해당 제품을 메가커피에 납품한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전 검사가 통과된 이력이 있는 수입품은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유통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지난 9월부터 운영했다. 해당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다.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적용해 효율적으로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졌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됐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한번 안전 검사에 통과한 이력이 있으면 서류만으로 쉽게 국내에 제품을 들여올 수 있던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업체인 티에프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미니언즈 빨대&덮개' 일부를 이전에 검사에 통과한 제품과 섞어서 거짓으로 신고해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나머지를 첫 수입신고했는데 식약처의 정밀 검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돼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은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n-헵탄 기준으로 리터당 2705㎎이 검출됐다. 해당 용출량은 기준치 150㎎ 이하를 18배 초과한 수치다. PVC 내 물질이 용액에 기준치보다 18배 녹아나왔다는 의미다. 이 제품은 현재 판매 중단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수입업자를 통해 회수 예정이다.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도 좋지만, 확실하게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을 판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수많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황에서 전량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재발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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