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자 4,100여명에게 11억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외에 농가 소득 안정 도모와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자금으로, 올해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단가는 지난해보다 ha당 15만4,000원이 인상된 58만5,000원(ha당)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된 1,000㎡ 이상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지난 4~6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달 중순 4,128명을 확정했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매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8억4,700만 원을 지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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