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의 하나로 기존 공사 중심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시각에서 규제 존치 당위성·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설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우호 경영기획본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 3명과 함께 학계, 유관 기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내부 규정에 담긴 규제를 전수 조사해 존치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투자사업규정 시행세칙, 보증사업규정 시행세칙 등 6개 규정에 대해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의해 4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위원회의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는 공사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한 기본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공사 김우호 경영기획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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