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AI번역기 제공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는 영문고시가 의무화된다. 결산과 주요의사 결정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일 안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방안' 1단계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문공시 의무화는 우선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다.
▲현물·현물 배당결정과 같은 '결산관련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의사 결정사항' ▲주식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뒤 3일 내 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영문공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제공한다.
또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당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도 제출할 수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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