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환급대상 약 72만명, 총 1796억원 규모
소상공인이 잘못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원을 환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건당 평균 25만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권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다"며 "매입면제는 고객 신청이 원칙인 가운데 금융회사와 법무사의 법령 인지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오매입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권은 고객 착오로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할인비용을 환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을 총 2조6000억원 규모로 매입하면서 1437억원을 부담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총 179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고객이 부담한 매입 할인비용에 경과이자 등이 더해졌다.
환급액 비중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았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0.9%, 20.6%며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의 순이다.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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