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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손실 보전해주고, 계좌 돌려막고…불법 판친 채권형 랩·신탁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검사 결과

 

/금융감독원

일부 채권형 랩어카운트나 특정금전신탁에서 만기가 다가오는 고객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고객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업무처리 관련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내부통제상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채권형 랩·신탁은 증권사가 고객과의 1대 1 계약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개별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자금수요를 감안한 단독 운용이 가능해 법인고객의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선호돼 왔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작년 하반기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다. 많은 법인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의 환매를 요청했지만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일부 증권사가 고객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시장 불신이 확산된 상황이다.

 

실제 9개사의 운용역 30여명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증권사는 작년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금감원은 "비정상적인 가격의 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는 판례에 따를 때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증권사의 고객 손실 보전도 확인됐다.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작년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 총 11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C증권사도 자사에 설정한 펀드를 통해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 총 700억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정한 편입자산의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을 위반해 랩·신탁을 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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