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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총수일가, 전환집단 통해 353개 계열사 지배… 19곳은 사익편취 발생 가능성

공정위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공개
226개 계열사(6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19곳, 지주회사 지분 보유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36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이 체제 외에서 지배하는 353개 회사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로,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 출자, 이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당초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등으로 지난 1986년 전면 금지됐으나,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 하에 1999년부터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지주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42개가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했고, 그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환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은 36개로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23.2%, 46.6%로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22.6%, 39.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25건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체제 외 계열사 226개 중 1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9개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 보유는 평균 10.6%였다. 19개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4.2%로, 총수일가는 해당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중 9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1.0%)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그 격차는 2018년 7.2%포인트에서 올해 2.4%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은 각각 평균 44.8%, 38.2%로 배당수익 비중이 배당외수익 비중보다 높았다.

 

지주회사의 대표적인 배당외수익은 상표권 사용로(1조3554억원), 부동산 임대료(2881억원), 경영 관리 및 자문수수료(1601억원)로 확인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합계액은 9602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증가, 전체의 70.9%를 차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관련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이 소유지배구조 중 하나로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확인하는 한편, 규제회피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소유·출자구조 등을 지속 분석·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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