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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車 보험사기 피해자는 할증 자동차보험료 환급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됐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피해자(보험계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면서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3.3% 늘었다.

 

환급 인원 2633명, 환급 계약건수 8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16.5%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보사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후 손해보험사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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