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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안전기준 위반' 온열팩·스키화 등 47만개 겨울용품 수입 차단

국표원-관세청 합동 '수입품목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결과

KC인증 미필로 통관 보류돼 국내 유입이 차단된 제품 /사진=국표원

온열팩과 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용품 등 47만개 제품이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8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합동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48개 품목을 적발해 47만개 제품에 대해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제품은 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 완구 제품이 30만 개로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다.

 

수입 차단 제품 대부분(448개 중 446개)은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과 전기손난로 2개 제품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부품 임의 변경 여부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 보류 제품들은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인증미칠 등 보완 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 7명을 새로 파견했고,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이날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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