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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합천군,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부지 활용 방안 모색

사진/합천군

합천군은 지난 15일 삼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삼가시장상인 및 삼가면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철거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2024년 2월 상설점포건물 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은 건립 46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1977년 4월 20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연면적 866.12㎡에 2층 건물로 총 44개 점포가 있으며, 현재까지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설점포 건물은 노후화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 저해, 시장 활성화 저해 등의 요인으로 삼가면민들의 끊임없는 철거 요구가 있어 온 숙원 사업이다.

 

이에 합천군은 노후화된 건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2022년 2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했으며, 진단 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2층은 사용을 제한했다.

 

이동렬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설점포 건물 철거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철거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시장 환경 개선 및 지역 재생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상인과 면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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