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부하량 할당시설로 지정된 환경기초시설 51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50개 시설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해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와 총인(T-P)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51개소를 지정하고 매년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할당대상시설에 대해 총 174회 점검했고, 이 가운데 1개 시설이 T-P 할당부하량을 1회 초과해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할당부하량 초과 원인은 간헐적 수처리에 따른 일시적 수질변화나 미세슬러지 유입으로 인한 농도상승으로 추정되며 현재 응집제 약품 투입량 증가, 방류지점 세척 작업 등을 통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
2022년도 낙동강수계 중·하류 지역의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관내 18개 단위유역 중 15개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14개소 대비 1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2021년 목표수질을 미달성했던 황강B유역(거창군 일원)이 목표수질을 달성함으로써 하천 수질이 일정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년) 시행에 따라 설정됐다. 광역시·도 경계지점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 광역시·도 관할 구역 내 단위유역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설정·고시한다.
2022년도 목표수질 미달성 유역은 ▲밀양A(청도·밀양·울산) ▲밀양B(밀양·양산·울산) ▲회천A(고령·합천·성주·김천) 총 3개 단위유역이다. 이 가운데 밀양A, 밀양B 단위유역의 경우 한우 및 가금의 사육두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회천A 단위유역의 경우 유역 내 지자체 모두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상 할당부하량을 준수했으나,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으로 2024년 정밀원인분석을 진행해 관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개발사업장 등 수질오염원의 삭감계획 이행실태를 파악해 삭감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낙동강수계는 지난 20년간 수질오염총량제를 진행하며 BOD, T-P 항목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철저히 해 낙동강 수질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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